경기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지원 사업
- 생활 정보/생활 노하우 정보
- 2021. 9. 19. 07:27
경기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지원 사업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조손가족
아동을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양육하는 가정
소득인정범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2,991,980 원 | 3,870,577 원 | 4,749,174 원 | 5,627,771 원 | 6,506,368 원 |
한부모, 조손가족 인정범위 (중위소득의 52%) |
1,555,830 원 | 2,012,700 원 | 2,469,570 원 | 2,926,441 원 | 3,383,311 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소재지 관할의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가능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을 진행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의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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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월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정의 5세 이하 자녀의 경우
월 5만원
학용품비
자녀가 중 고등학생일 경우
월 5만41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월 5만원
학습재료비
초중고 재학중인 자녀
월 1만5000원
교복비
중고등학교 입학 : 연30만원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생필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세대
연 10만원 (설,추석에 각 5만원씩)
조손가족의 손자녀 중고생 양육비
손자, 손녀가 중고생일 경우
월 10만원
※ 아동양육비와 중복지원 불가
조손가정 손자녀의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사업
조손가정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교육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손가정 손자녀의 대학입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조손가정(맞춤형급여 수급자 포함)의 대학신입생 손자녀
지원내용
당해연도 입학금 및 1학년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최대 인 5백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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