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당했을 때) 보험사에 합의금 최대로 잘 받는 방법 꿀팁 알려드립니다.

     

     

    1.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안내해주는 병원은 절대 가지 마세요. 보험사와 연계되어 있어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하다 보면 분명 먼저 물어볼 겁니다. "합의금 얼마쯤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금액에 + a로 50~100 정도 얹어서 금액을 제시합니다. 

    분명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며 이런 사고의 경우네 얼마 정도 받았다는 사례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 금액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른 금액이 보험사 기준치보다 높다면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깎겠지만, 기준치보다 낮다면 내가 말한 금액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됩니다!!

    우선을 치료가 우선입니다.

    합의금 생각은 하지 마시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만 꾸준~히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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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가 어리숙하다고 느끼는 순간! 합의금의 액수는 낮아집니다.

    보험사 직원이 팔짱을 끼고 합의를 하느냐, 손을 모으고 합의를 하느냐는 피해자의 재량입니다.

    내가 보험사 직원과 합의를 할 때는 갑에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만만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선심 쓰듯 하는 말들은 걸러 들으셔야 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4. 보험사 직원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대표적인 거짓말 리스트

     - 퇴원하기 전에 합의 봐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거짓말>

     - 병원에 오래 있는 것은 병원의 배만 불려주는 거예요~ <반은 맞는 말>

     -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병원비는 제외하고 드립니다. 병원에 오래 있으면 피해자가 받는 합의금은 줄어들어요 <거짓말>

     

    진짜 조심해야 할 거짓말

     -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이후에는 어떠한 트라우마나 건강 이상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 그렇게 못 믿으시겠으면, 후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하시죠!

    (합의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합의 이후에 후유증 발생 시 책임지고 보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만약 합의 이후, 시간이 지나서 내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저리게 된다면 이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것은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무수히 많은 전문 변호사들을 이기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겠죠?

     

     

    5. 그렇다면 합의하는 시기는 언제??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의 입원실에 와서 얼마 받길 원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아는 변호사랑 이야기한다고 그냥 돌려보내세요.

    교통사고의 일반적인 합의기간은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합의를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병원 의사의 진단을 따르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의사가 4주 동안 병원에 있으라고 하면, 4주 동안 병원에 있으신 이후에 합의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험사 직원은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는 것이 능력이고 승진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6. 초과 심의

    피해보상의 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법원 예상 판결액'입니다. 기억하세요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보험 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럴 때 써야 할 말이 "법원예상팝결액을 말해주십시오"입니다. 지금부터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회사 내규의 피해보상 말고 초과 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시죠"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를 절대 무시 못하고, 보험사 직원의 인사고과점수는 낮아집니다.

     

    초과 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산 재판까지 갔을 경우의 비용에 80%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총금액보다는 적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초과 심의 비용도 회사 멋대로 산정을 하며, 영구장애를 한시적 장애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치료는 다 받았는지, 잘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피해자는 진짜 아프든 아니든 치료를 잘 받고, 치료기록이 잘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요청한다면 절대 승인하면 안 됩니다. 

    열람을 동의하는 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절대 동의 사인하지 마세요

     


    보험사 직원은 내가 매달 내고 있는 보험료로 회사에서 고용한 직원입니다.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 잘 받으십시오~

     

    물론 보험에 대해서 잘 알아도 대단한 언변과 대화능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보험사 직원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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